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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자본금 확대법' 국회 소위 통과…'K

'수은 자본금 확대법' 국회 소위 통과…'K

김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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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여야 간사
기재위 여야 간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인 류성걸, 유동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3.10.10 xyz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수은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근접해 수은이 수출기업에 자금을 융통해주는 데 필요한 자본이 부족해진 상황을 고려한 입법이다.

특히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방산 사업 같은 초대형 수주 사업의 경우 금융 지원 여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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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폴란드 정부와 맺은 방산 계약의 경우 17조원 규모의 1차 계약 때 이미 금융 지원 한도를 모두 채워, 30조원 규모의 2차 계약을 위해선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

경제재정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올해 예산안에는 수은법 자본금 증자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현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차액 10조원에 대해선 정부 측에서 연도별로 증자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국내 방산 업계는 한시름 덜게 됐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K-방산 폴란드 수출계약 지원을 위한 수은법이 마침내 최대 난관인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며 "폴란드 총리가 직접 재촉하고 나섰고, 탈락한 경쟁국들이 눈독까지 들이던 상황이었는데 정말 십년감수했다"고 적었다.

개정안은 23일 기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고, 이어 법사위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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