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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20년 미스터리…범인 붙잡은 결정적 증거는 ‘이것’

성폭행 20년 미스터리…범인 붙잡은 결정적 증거는 ‘이것’

5차례 성폭행 목수·아동성추행 회사원
DNA 일치로 붙잡혀···출소 직전 재구속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약 20년 전 성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나 행방이 묘연했던 남성 2명이 DNA 대조 분석으로 붙잡혀 법정에 서게 됐다.

16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를 받는 목수 A(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5∼2009년 새벽 시간대 경기도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고 5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미 A씨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지난해부터 감옥살이를 하던 중 이달 9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A씨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가 과거 등록된 5건의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DNA가 A씨의 정보와 일치한다는 점을 알아냈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가 출소하기 직전 재구속해 보완 수사를 거친 뒤 이날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5일에는 A씨와 유사하게 18년 전 아동 2명을 강제추행 한 회사원 B(42)씨가 DNA 분석에 덜미를 잡혀 구속기소됐다. B씨는 2006년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미성년자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역시 2022년 저지른 준강제추행죄로 수감돼 지난달 17일 형기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대검이 과거 현장에서 발견해 보전하던 DNA가 그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출소 직전 도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현재 혐의에 대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하고 있는 한편 B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기소와 함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하고 피해자들의 과거 치료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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